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고들 한다. 직장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지금의 직무가 계속 축소되고, 앞으로가 막막한 성인들에게 정부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새로운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해당 강좌 교재비 포함)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된다.
평생교육기관은 교육청관할로 다른 교육기관 및 바우처 등에 비해 등록이 까다롭고, 소방 및 안전시설과 자격사항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다. 따라서 평생교육이용권 또한 검증된 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지원대상자가 확정되어 교육을 받게 된다면 신뢰되는 공간이기에 안심하고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이다.

💗 지원대상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일반: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19세 이상 성인 등록 장애
✔ 노인: 65세 이상 성인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35만원-우수자 70만원 지원)
💗 신청기간 온라인 또는 각 지역 시청 및 구청 이용 (https://www.lllcard.kr/main)
💗 사용가능 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③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45조의3(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1. 6. 8.>
-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 2.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전철호 기자 lovei2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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