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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진로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배워서 새로운 도전!

by 전철호 기자 2026. 4. 27.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고들 한다. 직장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지금의 직무가 계속 축소되고, 앞으로가 막막한 성인들에게 정부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새로운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해당 강좌 교재비 포함)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된다.

평생교육기관은 교육청관할로 다른 교육기관 및 바우처 등에 비해 등록이 까다롭고, 소방 및 안전시설과 자격사항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다. 따라서 평생교육이용권 또한 검증된 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지원대상자가 확정되어 교육을 받게 된다면 신뢰되는 공간이기에 안심하고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이다.

💗 지원대상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일반: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19세 이상 성인 등록 장애

✔ 노인: 65세 이상 성인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35만원-우수자 70만원 지원)

💗 신청기간​  온라인 또는 각 지역 시청 및 구청 이용 (https://www.lllcard.kr/main)

💗 사용가능 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1.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1. 6. 8.>
    1.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2.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전철호 기자 lovei2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