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과 복지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기회를 잡자!
전철호 기자
2026. 3. 24. 21:31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자 중 소득(청년 가구 중위 60%, 원가구 100% 이하)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6. 3. 30.(월) 09:00 ~ 5. 29.(금) 16:00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를 최대 24개월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중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대상 - 구 분,청년가구,원가구 순으로 정보제공구 분청년가구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6년 1인가구 기준 15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6년 3인가구 기준 536만원/월) |
| 재산가액 | 1억 22백만원 이하 | 4억 7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신청방법
본인신청
- 온 라 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 또는 어플리케이션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
대리신청
- 신청자격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청년) 위임장 ③본인(청년)-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가족관계(상세)증명서(본인(청년)/부/모 기준 3부), 혼인 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기간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조건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해보자.
전철호 기자 lovei2i@naver.com